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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아토피' 유발 건축자재 10종 사용제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포름알데이드 등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건축자재 10개 제품의 사용이 제한된다.

새집증후군은 새집을 짓는데 사용한 건축자재에서 방출하는 오염물질로 아토피, 두통, 현기증 그리고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해당 건축자재에 대해 사용제한 조치를 하는데서 그쳤지만, 내년부터는 공급단계에서부터 사전 규제가 이루어진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의 시험ㆍ검사 결과, 총 10개 건축자재에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검출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로 지정된 제품은 벽지 5개, 바닥재 4개, 페인트 1개 등 총 10개이다.

이들 제품은 VOCs 방출기준(시간당 접착제 2.0㎎/㎡, 페인트 2.5㎎/㎡, 실란트 1.5㎎/m, 퍼티 20.0㎎/㎡, 일반자재 4.0㎎/㎡)을 초과하거나 톨루엔이 기준(시간당 0.080㎎/㎡) 이상 방출된 제품들이다.

이들 자재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학교 등의 실내에서 사용이 제한되며 규정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밖의 시설이나 실외에서는 사용에 제한은 없다.

환경부는 신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고시한 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오는 10월 말부터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 환경부는 규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제조업자가 판매하기 전에 오염물질 방출정도를 확인한 다음 판매여부를 결정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새로 지은 건물 경우, 내부 마감재로 쓰이는 벽지나 페인트 바닥재 등에서 각종 화학물질이 방출될 수 있어 실내공기가 오염돼,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며 "이러한 새집증후군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가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과다 분출되는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에 사용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중에서 판매되는 건축 자재를 대상으로 방출시험을 시행해 기준 초과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2005년 이후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로 지정된 제품은 총 247종으로,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서 업체 및 제품명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