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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 피해자들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사망자 유족에게는 보험금을 확정 즉시 지급하고, 부상자들에게는 의료비 지급에 불만이 없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사망·부상자들의 여행자 보험 등 개별보험 청구 시 신속히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세월호는 113억원 규모의 선박 보험을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에 나눠 가입해 있어 피해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코리안리는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이 출재한 보험계약 가운데 53.7%(61억원)를 인수했으나 다른 해외 재보험사에 다시 가입하는 방식으로 보유 손실분이 최대 30억여원이다. 인명 피해 등 승객 배상책임보험(여객공제)을 포함해도 최대 손실 보유분이 4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