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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운항관리규정 무시된 듯

여객선 세월호 침몰 당시 청해진해운의 자체 운항관리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보면 폭발·해양오염·비상조타·기관고장·인명구조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선원들이 어떤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가 정리돼 있다.

이번 사건처럼 인명구조 상황일 경우 선장은 선내에서 총지휘를 맡아야 한다. 1항사는 현장지휘, 2항사는 응급처치와 구명뗏목 작동, 3항사는 선장을 보좌해 기록·통신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갑판장은 물에 빠진 승객을 구조하고 기관장은 기관실을 총지휘해야 한다.

선원 행동요령으로는 '인명이 최우선이다. 사고처리 업무가 최우선이다. 사태가 낙관적이어도 항상 최악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행동하라. 선장 지시에 따라라' 등이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이준석(60) 선장을 비롯한 선원 상당수는 290여 명의 승객이 배에 갇힌 채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은 상황에서 먼저 탈출했다.

한편, 해경은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이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선원법, 선박매몰죄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해경은 이와 함께 일부 목격자들이 주장하는 "선장이 1차로 도착한 해경 구조선에 올라탔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선원법 10조에는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과 승객이 모두 내릴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