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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침몰> '승객 버린 선원' 최고 무기징역 입법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사고 난 배에서 승객보다 먼저 탈출해 사상자를 내는 선원을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선박 간 충돌 사고 시 도주한 선장과 선원에게만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입법 움직임은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초기에 승객 다수가 배 안에 있는데도 재선(在船) 의무가 있는 이준석 선장과 일부 선원이 먼저 탈출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선원법에는 선박 위험시 조치 규정을 위반했을 때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고, 재선 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다수를 버리고 먼저 탈출한 이 선장도 중형은 피할 가능성이 커 국민적 법 감정과는 다소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다만 김 의원이 제출할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할 수 없이 이 선장의 혐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