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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천 세무칼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신설의 문제점

▲임순천 세무사▲임순천 세무사

7월, 부가가치세 신고의 계절이 돌아 왔다. 이번 확정신고는 개인과 법인 모두 신고를 해야 한다. 필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하며 2014년 부가가치세 개정안을 검토해 보았다.

눈에 띄는 점은 농수산물 등 면제재화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가 신설되었는 점인데, 세수부족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1.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의의와 취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 임산물을 구입하여 과세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비록 사업자가 그 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 직접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그 구입가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 한다.

이는 중간단계에 면세를 적용하고 그 후의 거래단계에서 과세함으로 인한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를 완화하고, 최종소비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2. 누적효과와 환수효과

중간단계에서 면세한 부가가치 (2,000,000원)은 최종단계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과세되므로 그 부가가치 (2,000,000원)에 대한 세액 (200,000원)이 국고로 환수되어 중간단계에 면세를 해 준 효과가 취소되어 버린다. 이것을 환수효과라 한다.

한편 중간단계에서 면세를 적용하면 최종단계에서는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없으므로 소비자의 세부담은 전체거래단계에 과세하는 경우의 세부담 (500,000원) 보다도 오히려 부담세액이 610,000원으로 110,000원 많아진다. 이는 면세의 전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 (1,000,000원)이 최종단계에서 다시 과세될 뿐만 아니라 그 부가가치세 (100,000원)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누적효과라고 한다.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는 농산물 등 기초생필품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나,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면세효과가 없어지는 점과 이중과세가 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2014년 세법개정 내용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 2014년 개정세법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공제한도를 신설하여 면제물품을 가공하여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4. 문제점 및 개선책
농수산물 등은 국민대다수가 소비하는 기초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가 설정됨에 따라 세수효과는 어느 정도 증대되겠지만, 면세효과의 축소내지 부가가치세 이중과세의 문제가 종전보다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향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이 소비자와 납세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냉정하게 점검하고, 1977년 부가가치세 최초 도입 당시 10/110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부문별로 수년간 통계적인 자료에 의하여 설정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한도규정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재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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