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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천 세무칼럼]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임순천 세무사▲임순천 세무사

국세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3일부터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실소유자 환원절차를 간소화하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절차상 어려움과 그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의도치 않던 세금과세 문제의 위험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정책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국세청이 공동으로 조사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됨으로써 국가기관이 납세자와의 소통을 통하여 납세행정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준 사례로써 더욱 의미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간소화 지원 정책에 있어서도 사전에 지식과 준비 없이 업무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정책에 대하여 설명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주의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시행배경
과거 상법에서는 법인설립 시 일정 인원 이상의 발기인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보유주식의 일부를 가족, 및 친인척, 지인 등 타인명의로 등재한 경우가 비일비재 하였다. 하지만 명의신탁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미비로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명의신탁 입증을 확인서로 대체하는 등 명의신탁 해지 절차를 세금과세 측면에서 간소화하고자 시행한 제도이다.

적용대상 기업요건
현재 모든 기업에서 이 정책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1. 주식발행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에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을 것.
3.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당시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로 환원하는 경우일 것.
4. 실제소유자별?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일 것.

절차 및 준비서류
실제소유자 확인 신청을 위해서는 실제소유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의 재산세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확인 신청 시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실제소유자 및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증빙, 신탁약정서, 법인설립 당시의 정관 및 주주명부 등 명의신탁임을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형식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실제소유자 확인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의점
이렇듯 명의신탁주식 환원절차를 거쳐 실소유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 및 조세회피목적성을 고려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과거 배당사실을 검토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수정문제가 재검토될 수 있음에 유의 하여야 한다.

필자는 세무사업을 30년간 수행해 오면서 수많은 기업인들과 가업승계 및 배당정책을 협의해왔고, 그 때마다 심심치 않게 명의신탁 주식이 의사결정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를 보아왔다. 기업인들은 이번 정책을 계기로 묵혀두었던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국세청에서는 종전 일방적인 정책시행에서 벗어나 납세자와의 쌍방간 소통을 통하여 납세행정을 개선해 나아가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명의신탁 주식을 정상화 하는데 있어서 좋은 기회가 마련되었지만 명의신탁의 입증과 실소유자 확인 문제 등에 있어서 입증의 어려움과 증여세 과세문제가 남아있는 만큼 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안전한 접근이 되기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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