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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만 선제 개방, 필리핀 추가부담 선택>

관세화 이후 일본의 연간 MMA 물량은 7만5천여t이 줄었고, MMA 외에에 수입하는 물량은 연간 350t 수준이라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이다.

대만은 2003년 이후 관세화를 더 미룰 수 있었지만, MMA 물량 급증을 우려해 관세화를 택해 1㎏당 45타이완달러의 관세를 매겼다. 가격기준 관세율 563%다.

대만은 1년 유예 후 바로 관세화한 덕분에 MMA 물량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았고, MMA물량 외의 수입은 연간 500t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과 대만이 자국 쌀 시장을 지킬 수 있을 만한 높은 관세율을 매긴 결과 MMA 물량 외의 수입이 적었고, 관세화를 통해 자국 쌀 산업을 지켰다고 판단했다.

또 국내외 가격 차가 5배에서 2∼3배 수준으로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종량세'보다 '종가세'를 적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필리핀은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난 후 재협상을 통해 2017년까지 관세화를 또다시 미뤘다.

그 대가로 MMA물량은 현재의 2.3배인 80만5천t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필리핀에 비해 경제규모가 큰 우리나라는 양보 폭이 더 클 수밖에 없으며, 추가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필리핀은 국내 수요가 많아 원래 MMA물량보다 많은 쌀을 수입하기 때문에 MMA물량 증가가 큰 부담이 안 되는 만큼, 쌀 소비가 감소하는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향후 일본과 대만의 협상사례를 참고해 관세율을 설정하고 WTO 회원국들과의 검증과정에 나설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쌀 개방 이후 대만은 남는 쌀 수매제·쌀 휴경보조금 단가인상·농산물 수입피해 구제기금 확대 등을 시행했으며, 일본은 쌀농사 경영안정제·소득기반 확보대책·소득보상제 등을 시행한 만큼 우리도 적절한 쌀산업발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