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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통상임금 확대, 노사 갈등 장기화 될 수도

한국GM이 국내 완성차업계 처음으로 노조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제시하여 노조와 구체적인 시행일정에 대해 논의중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업계와의 통상임금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현대·기아차 등 다른 완성차업체뿐만아니라 조선·철강업계 등도 한국GM의 사례를 발판삼아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GM 노사는 22일 19차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확대안 등을 포함한 안건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앞서 사측은 8월1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겠다고 노조에 전격 제안했다.

노조는 사측의 통상임금 확대안은 환영하면서도, 시행시기를 올해 1월1일 자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안 이외에 기본급 15만9천614원 인상, 통상임금의 50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GM 노조의 한 관계자는 "통상임금 확대안을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고 기본급 및 성과급 관련 요구 사항도 쟁취할 것"이라며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이번 주 열리는 임금협상에서 최소한 한국GM 수준의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할 예정이다. 노조는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업 등 강경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사측은 법대로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어서 양측간 교섭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의 정기상여금 지급기준에는 '두 달 동안 15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상여금의 고정성이 결여돼 있다"며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관련 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즉, 5월 말 대법원이 한국GM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한국GM의 정기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지만, 현대차의 상여금은 통상임금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게 사측의 주장이다.

르노삼성자동차 역시 파업 위기를 맞고 있다. 노조는 사측에 생산직 전환배치 계획 철회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교섭이 결렬된 상태다.

노조는 이번 주에 일선 사업소 등에 대한 순회파업을 진행한 뒤 사측이 요구 사항을 계속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산공장에 대한 파업돌입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선업계와 철강업계도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노조는 기본급 8만7천900원 인상을 비롯해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포함해줄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지난해까지 19년 무파업을 기록한 현대중공업노조도 임금 및 성과금 인상을 비롯해 통상임금 확대안을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무파업' 기록이 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노동계의 파업 움직임이 가시화하자 재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노동계가 집회와 파업을 이어가며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산업활동을 마비시키고 기업의 부담을 심화시켜 국가 전체를 위기상황에 빠져들게 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총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만으로도 각 기업에 따라 20∼30%의 인건비 상승효과가 예상된다"며 "이를 물리력으로 관철하려는 시도는 노사 모두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준수하며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대화를 통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