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참사 100일 코앞…세월호 후속조치 국회서 '헛바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이틀 후면 100일이 되지만 참사 이후 달라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후속대책 마련에 의욕을 보였던 국회의 다짐은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6월 19대 국회 후반기 첫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서 '세월호 국회'로 명명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주요 법안은 단 한건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빈손 국회'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자 21일부터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그러나 법안마다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다 7·30 재·보궐선거까지 끼어있어 8월에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세월호 특별법 24일까지 처리될까 = 여야가 최우선 입법 과제로 꼽은 '세월호 특별법'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부딪히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특별법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평행선을 달렸고, 지난 17일 파행됐다가 전날에야 겨우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로 재가동됐다.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을 두어 조사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특별사법경찰관이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고 전례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조사위도 여당은 여야 추천권을 배제한 채 3부 요인(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과 세월호 희생자 가족 측이 추천하는 인사로 꾸리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여야 추천권을 살려야 정부·여당에 편향된 인적 구성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결 정족수도 여당은 조사위의 3분의2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자고 주장하나 야당은 과반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24일이 세월호 참사 100일인데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이날로 9일째 단식농성 중인 만큼 조속히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여야 TF 간사와 정책위의장이 비공개로 만나 논의를 재개했다.

협상 진전을 위해 새정치연합은 '특별사법경찰관 요구'에서 한발 물러나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를 조사위 내에 두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으나 여당은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24일 이전 협상 타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조직법·김영란법, 본격 논의도 못 해 = 세월호특별법 이외에 정부와 여야가 후속 대책으로 내놓은 각종 법안은 소속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국가개조'를 내세워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이 대표적이다.

정부안은 국무총리 산하 국가안전처에 각 부처로 흩어진 안전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한편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해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재난 대책 컨트롤 타워는 국무총리 산하가 아니라 대통령 산하에 둬야 하고, 소방방재청과 해경을 해체하면 안전 대응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청와대 회동 직후 정부조직법을 8월 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정부안과 야당안이 충돌하고 있어 국회 입법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에 계류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의 경우 여야는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챙긴 공직자를 형사처벌한다는 원안에는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형사처벌 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두고 여당은 지나치게 늘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야당은 원안의 취지를 살리고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세부 내용 조율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무위는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로 공방을 벌이면서 법안소위 구성조차 못 하고 있다.

이 밖에 '유병언법 (범죄은닉재산환수강화법안)', '안대희법(전관예우 금지 및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법안)' 등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 차가 크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논의 진행 과정에서 법 적용 범위나 처벌 수위 등을 두고 입장차가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병언법은 지난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소위에 회부됐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심의테이블에는 오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