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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경제팀, 새 정책 '실효성' 보완해야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3대 패키지 등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정책방향이 24일 윤곽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소득 환류 세제로 기업의 수익을 가계로 돌리고, 근로소득 증대 세제로 임금 인상을 촉진하고, 배당소득 증대 세제로 배당을 늘리는 등 조세 제도를 통한 간접적으로 소득 증대와 내수 부양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소득 환류 세제는 대기업들이 사내에 쌓아 놓기만 한 사내유보금을 활용해 투자와 임금 상승 등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 법인(중소기업 제외)이 제도 시행 때부터 발생하는 당해 연도 이익의 일정 부분을 일정 기간에 투자·임금 증가·배당에 활용하지 않으면 추가로 세금을 물린다.

과세 대상 이익은 내년부터 산정되지만, 실제 과세는 2017~2018년에 시행할 방침이다.

24일 기획재정부 문창용 조세정책관은 “과거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앞으로 발생하는 기업 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라고 말했다.

또, 근로소득 증대 세제도 혜택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올해 기업은 3년 평균 인상률인 3.4% 이상 올렸을 때, 10% 세액공제된다. 기업의 세 부담 감소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에, 장흥배 참여연대 경제조세팀장은 "세액 공제 방식은 상대적 고임금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는 상대적으로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 고 말하고 있다.

또 정부는,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 중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분에 대해 사용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이에,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이 늘었다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작년보다 10%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소득공제대상 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서민·중산층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재산형성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역·금융권역별로 차별됐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하고 DTI의 소득인정 범위를 추가 확대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미 가계부채가 1천조원을 넘어선 현 상황에 부실한 주택담보대출이 가계 및 금융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