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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사내유보금 과세, 투자증대 실효성 없을 것"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현 정부의 기업의 사내유보 보유 현황, 정책의 실효성 등 사내유보금 과세 도입을 둘러싼 쟁점들에 관해 논의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업의 본성이 투자를 통한 수익 추구에 있음을 언급하며 “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초점은 정책투명성 확보와 규제개혁에 맞춰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윤경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사내유보금 과세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현금보유비율이 외국 대기업들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시가총액 250대 기업을 대상으로 총자산 대비 현금성 자산비율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9.18%로 미국12.49%, 영국 10.37%, 일본 16.27%, 대만 20.64% 등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토론자로 나선 연강흠 연세대 교수는 임금인상을 하면 사내유보 과세에서 공제해준다는 정책이 결과적으로 기업의 투자유인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 교수는“투자자로서는 적은 세액공제를 위해 큰 손해를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번 과세정책이 임금인상으로 연결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업들로 하여금 이익증가 유인을 감소시키거나 해외투자 확대를 모색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인태 중앙대 교수는 유보금을 투자하라는 주장은 이미 투자한 자금을 다시 투자하라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보금으로 기록되어 있는 수치는 현금외에도 토지, 기계설비 등에 이미 투자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황 교수는 “이익을 내는 정상적인 기업의 경우 유보금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사내유보금’이라는 용어를 ‘이익잉여금 누계액’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승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원지원본부장은 “지나친 임금상승은 기업들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글로벌 경영위기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대응력도 낮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기업소득 환류과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지적하며, 우리 헌법이 이런 세제를 허용하는지는 의문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