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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재산 190억 5차 가압류…토지・건물 총 846건 포함

1일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 190억 원 상당에 대해 5차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피의자의 추징 회피를 막기 위해 재산 처분행위를 막는 조치’ 로 민사상의 가압류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또 검찰은 이미 동결된 유씨 재산 648억여원 상당이 유씨 장남 대균(44)씨 등에게 상속될 것에 대비, 해당 재산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별도로 청구했다.

법원이 이번 5차 추징보전 명령 청구를 인용 결정하면 대균씨 등 자녀 3명의 재산 406원을 포함해 시가로 총 1,244억원의 유씨 일가 재산이 동결 조치된다.

이번에 5차로 추징보전 명령이 청구된 재산 중에는 서울 강남구 등의 차명 토지 10건이 포함됐고, 유씨의 비자금으로 사들인 경북과 울릉도 일대 토지·건물 836건이 포함됐다. 각각 시가 104억원, 86억원 상당이다.

검찰은 유씨가 사망함에 따라 유씨 재산이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대균씨 등 자녀 3명에게 상속될 것에 대비해 추가 추징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유씨가 사망했어도 채무를 승계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국가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 및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 확보 차원에서 4차례에 걸쳐 유씨 일가 실소유 재산, 미술품, 시계 등 총 1,054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한 바 있다.

유씨 일가가 저지른 횡령·배임 범죄 규모는 총 2,400억원이다.

이미 사망한 유씨가 1천291억원으로 가장 많다. 차남 혁기(42)씨와 장녀 섬나(48)씨가 각각 559억원과 492억원이다. 장남 대균씨의 범죄 혐의 액수는 99억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유씨 일가의 차명재산을 남김없이 추적하겠다"며 "세월호 사건의 책임재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