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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위한 무보수 세무 대리인제 법제화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1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의 4대 방향 중 하나를 '세제 합리화'로 정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무보수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마련한다.

영세 납세자가 당국의 과세에 불복할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으면 국세청장이 무보수 세무 대리인을 선정해준다는 것이다.

아울러 납세자 자신이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냈다고 생각하는 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인 경정청구권의 행사 기한도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된다.

또 그동안에는 납세자 본인이 화재 같은 재해나 도난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만 납부기한 연장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의 세무 대리인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도 연장해주기로 했다.

세무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세무 전문가에게 의지하는 경우, 세무 전문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납세자가 체납자가 돼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관세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받은 뒤 재심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한은 30일이다.

또 정부는 현재 납세 고지하려는 세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돼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의 적용 대상을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과세당국의 편의를 위해 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영세 납세자에게는 사전구제절차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