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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천 세무칼럼] 우리 회사의 미래가 달려있는 가업승계 전략 2

우리 회사의 미래가 달려있는 가업승계 전략 2 이번 칼럼은 전편에 이어서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제도 중 대표적인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중점으로 약간의 사례를 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한 후 상속자에게 중소기업을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까지 상속공제를 함으로써 가업상속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이며, 특히 올해 초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위하여 그 대상과 한도 그리고 사후관리의무를 대폭 완화함에 따라 이에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요건을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피상속인(50% 이상 주식보유)이 그 기업을 10년이상 경영했고, 그 중 5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했을 것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한다.

또한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1 인(18세 이상)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고 상속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한다.

대부분이 가족기업인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비추어 보면 위의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후 10년간 유지해야 할 사항들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유지해야 할 사항은

①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하지 말 것
②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할 것
③ 상속인의 지분을 감소시키지 말 것
④ 각 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을 상속개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기준고용인원의 평균 80% 이상 유지할 것
⑤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을 기준고용인원의 100% 이상 유지할 것 위와 같은 사항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적용대상

 
 

세부내용

 
 

사후관리

 
 

가업상속공제

 
 

10년이상 피상속인이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18세 이상

 

상속인 1명이

 

전부 적법하게 상속

 
 

가업영위 기간을

 

기준으로

 

다음 금액 전액을

 

과세하지 않음

 

10년 이상 200

 

15년 이상 300

 

20년 이상 500

 
 

- 가업용 자산 유지

 

- 대표이사 유지

 

- 업종 유지

 

- 주식 지분 유지

 

- 직원 수 유지

 

- 양도세 이월과세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세금혜택이 있을지 비교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가업상속이 아닌

 

 경우

 
 

가업상속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액 차이

 
 

재산가액

 
 

70,000,000,000

 
 

70,000,000,000

 
 

 

 
 

가업상속공제액

 
 

 

 
 

50,000,000,000

 
 

50,000,000,000

 
 

일괄공제

 
 

500,000000

 
 

500,000,000

 
 

 

 
 

과세표준

 
 

69,500,000,000

 
 

19,500,000,000

 
 

50,000,000,000

 
 

산출세액 (50%)

 
 

34,200,000,000

 
 

9,300,000,000

 
 

24,900,000,000

 
 

신고세액공제

 
 

3,400,000,000

 
 

930,000,000

 
 

2,470,000,000

 
 

납부세액

 
 

30,800,000,000

 
 

8,370,000,000

 
 

22,430,000,000

 

 

위 사례에 나타나 있듯이 회사의 상속재산이 700억원일 경우 가업상속 요건이 되지 않을 경우 약 308억원의 세금을 내는 반면, 가업상속이 적용되는 경우 약 84억원만 내게 되어 약 224억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많은 기업인들이 가업상속공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며, 기회만 있다면 자신의 회사가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공부를 하게 되고, 어떻게하면 그 요건에 합당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는 그 효과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만큼 그 목적이 부의 대물림이 아니고, 가업을 잘 승계시켜서 회사의 역사를 잘 보존하고,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경제 발전의 지속적인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지 사후관리를 까다롭게 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경영자는 자기 회사의 특성과 주변의 경제환경 변화를 잘 분석하여 그 요건이 미래에도 충족할 수 있는 것인지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를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세법의 요건을 단순히 적용하는 것 보다는 기업의 역사적 배경과 특수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매년 회사 가치평가를 통한 가장 적합한 조건들을 바탕으로 가업승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경영자가 위독하거나, 갑작스럽게 유고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가업상속을 위한 여러 가지 현명한 판단을 하기에는 이미 기회가 상실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므로 경영자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때에 세무사 등 전문가와 매년 개정되는 세법을 기준으로 하여 지속적인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백년기업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세림세무법인 문의전화 : 070-4848-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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