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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리혐의의원 5명 강제구인

검찰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여야 현역 의원 5명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들을 보내 구인영장을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강제구인 대상 의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과 새누리당 박상은(65)·조현룡(69) 의원이다.

인천지검 수사관들은 박상은 의원실 관계자에게 심문용 구인영장을 제시했으나 구인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나머지 의원 4명에 대해서도 의원실에 수사관을 들여보내 구인영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을 이미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져 검찰 뜻대로 구인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수사관들을 통해 의원들의 소재와 주변 동향을 계속 파악 중이다.

이들 의원 5명에 대해서는 27일 밤 12시까지 기한인 심문용 구인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의원들은 이날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미뤄달라고 검찰과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밤 12시까지 의원들이 구인될 경우 즉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22일부터는 임시국회가 시작돼 이들 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이 적용된다. 검찰이 이날 의원들의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