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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또 ‘보조금 경쟁’…과징금 585억원

[재경일보 김진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시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총 58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1일 방통위는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에 371억원, LG유플러스에 105억5천만원, KT[030200]에 107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지난 1∼2월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이달말부터 9월초까지 차례로 1주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할 수 없게 됐다.

방통위 조사 결과,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보조금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73.2%로 위반 평균보조금은 61만6천원이다.

또, 방통위가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SK텔레콤 81점, LG유플러스 75점, KT 33점 순이었다.

방통위는 그러나 이번 보조금 경쟁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단, 방통위는 회의에서 올해 1∼2월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내렸던 1주일간의 영업정지 시행 시기를 각각 8월 27일부터 9월 2일,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로 정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전체회의에서 1∼2월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 중 경쟁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서 각각 14일, 7일의 추가 영업정지에 처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방통위는 그러나 LG유플러스가 “절차상 하자와 위법이 있고 중복 제재에 해당하며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지난 5월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20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신규모집 정지 기간은 7일로, 과징금은 76억1천만원으로 줄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