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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반성장 우수 대기업에 주던 혜택축소 검토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기여한 대기업에 주던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일부 대기업이 혜택을 악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기준'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기준은 동반성장 최우수기업은 하도급 분야의 직권·서면 실태조사를 각각 1년 면제하고 우수기업은 서면조사를 1년 면제해 주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혜택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혜택이 축소될 경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꺼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상당수 대기업이 특허권, 생산설비 등 사내 유휴자산을 협력사나 거래관계가 없는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지원 목적의 61.1%가 동반성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일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는 2013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 100개사를 상대로 주요 기업 유휴자산의 중소기업 지원현황과 촉진과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 55개 가운데 36개사가 사내 유휴자산의 중소기업 활용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향후 3년 안에 지원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한 업체도 12개에 달했다. 조사에 응한 업체의 87.3%는 현재 중소기업에 유휴자산을 지원하거나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다는 뜻이다.

현재 중소기업에 지원 중인 사내 유휴자산으로는 온라인 직무교육 콘텐츠(27개사)가 가장 많았고, 특허권·실용신안권(14개사), 생산설비(12개사), 연구장비(9개사)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유휴자산 활용 지원 목적으로는 동반성장(61.1%),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33.3%), 자사의 유휴자산 유지비용 절감(5.6%) 등의 순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