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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기초연금 국민연금 더해도 44만원…다른 나라는?

[재경일보 이예원 기자] =22일 보건사회연구원의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만63세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아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합은 평균 44만원, 소득대체율은 평균 20% 수준으로 매우 낮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의 기초연금 사례는 어떠할까.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공공부조, 공적연금의 공적제도가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 고, 각종 수당 및 복지급여가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추가적으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민간연금이 보충적인 소득을 제공하게 된다.

또 OECD(2013)는 공적노후 보장제도의 국가간 비교의 용이성을 위해 급여수준을 상대가 및 절대가 치로 구분하고, 수급자 적용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OECD 국가의 기초연금의 평균 급여는 평균근로자소득의 18.4% 수준이고, 선별적연금은 21.7%, 최저 연금의 경우 24.6% 이다.

전체 수급자중 65세 이상 인구가 수급자 적용범위에 들어가고, 평균 ⅓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급여를 수급하고 있다.

△ 호주, 한국 기초노령연금과 유사

이 중 호주의 경우에는 국고로 조달되는 노령연금, 기업 퇴직급여보장제도, 기타 개인저축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수급자는 소득조사와 자산 조사를 사용해 선정한다.

호주의 노령연금은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고, 소득과 재산조사를 이요해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목적으로 소득자산조사가 이루어져 우리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속성이 있다.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5년 연속 거주포함)의 거주 기간이 요구된다. 노령연금의 급여는 연 2회 조정되는데 급여는 격주로 지급된다. 전체 연금수급자의 약 41%가 소득자산조사(means test) 결과로 감액된 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연금수급자의 59%정도만이 완전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또 호주는 물가연동의 강화를 통해 연금인상지수를 개선했다. 새로운 생활비 지표를 도입하여 연금수급자들이 체감 하는 물가변동을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호주의 노령연금 수급자는 현금급여 뿐만 아니라 건강(health), 주거 비보조(rent assistance), 의약품수당(pharmaceutical allowance), 기타 생활비 지원(other living expenses) 등 포괄적인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의 수급연령은 현재 65세에서(여성은 2014년까지 조정)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점진적으로 67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덴마크, 기초급여 ‘급여별 차등지급’ , 보층급여 ‘자산조사 후 지급’

덴마크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가연금, 자산조사 부가연금, 보충연금, 퇴직연금으로 구성된다.

국가연금은 기초급여와 이를 보완하는 보충급여 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급여는 거주기간 요건에 따라 급여의 수급 및 수준이 결정되고 기초소득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보충급여와 부가연금은 노령층을 대상으로 엄격한 소득자산조사를 거치고, 조세로 재원이 조달된다.

국가연금의 기초급여는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조세로 재원이 조달된다는 점에서 사회수당의 성격이 강하다. 국가연금의 보충급여와 부가연금은 노령층을 대상 으로 보다 엄격한 소득자산조사를 거치고, 조세로 재원이 조달된다는 점 에서 범주형 공공부조방식에 가깝다.

덴마크의 국가연금은 15세에서 65세까지 최소 3년의 거주기간을 수급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외국인의 경우 연금 수급 전 5 년을 포함하여 최소 10년의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기초급여의 완전 연금액은 2012년을 기준으로 매월 DKK 5,713, 연간 DKK 68,556 (월 $734, 연간 $8,805)가 지급되며, 평균소득의 약 17% 수준이다.

덴마크의 연금수급개시연령은 현재 65세이나 2019-22년에 67세까지 점증적인 연장이 예정되어 있다.

△영국, 기초국가연금과 제2국가연금 2층 구성

영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크게 기초국가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인 제2국가연금의 두 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은 가입자의 기여 를 통해 정액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적연금을 구축하였으며,  두 개층의 소득비례연금을 추가 도입하여 급여수준을 인상하였다.

먼저 기초국가연금은 30년의 기여(크레딧 포함)를 조건으로 65세부터 완전연금의 수령이 가능하다 2012년을 기준으로 급여는 개인은 주당 최대 GBP 107.45 ($152.74)로 평균 소득의 약 16%에 해당한다.

영국에서도 연금수급개시 연령의 연장이 진행되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2034년에서 2036년 사이, 2044년에서 2046년 사 이 두 차례 추가 상향 조정이 이루어져 67세까지 연장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