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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오르면 다시 돌려줘야…대책은?

[재경일보 박인원 기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도 기초연금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사실상 곧바로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국가에서 제공한 '공적 이전소득'으로 잡히면서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생계급여 금액에서 20만원이 고스란히 깎이기 때문이다. 소득인정액은 각종 소득과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총액을 말한다.

이른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와의 연계' 방식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일이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기인한다.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는 '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라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최저생계비의 차액만큼만 생계급여 명목으로 주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산출하느냐에 따라, 즉 산출항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지급되는 생계급여의 수준이 달라진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65세 이상 노인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그대로 삭감당하는 것은 기초연금으로 받은 20만원을 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인정액 산출항목에 집어넣은 탓이다.

이처럼 기초연금 20만원을 신청해서 받았다가 빼앗기는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노인은 2014년 7월 현재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같이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일을 막으려면, 기초연금 등 정부가 특수한 정책적 목적으로 지급하는 각종 공적 이전소득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기초연금은 전반적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한 현재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연금혜택을 제공해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지만, 정작 최빈곤층인 기초생활보장 노인의 실제 급여가 늘어나지는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충성의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면 기초연금법 등 공적 지원제도 자체의 도입취지가 도리어 훼손될 우려가 크다면서 기초연금 등은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실제로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조정수당, 참전명예수당(최저생계비의 20%까지),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아동양육비, 양육보조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소년소녀가장 부가급여,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에 따른 지원금 등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에서도 예외를 인정해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