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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R&D 기금 부당 사용 시 사업참여 10년 제한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미래부가 비리근절을 위해 연구개발(R&D) 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산하기관에 3~5배의 징벌적 가산금을 부과하고 R&D 사업참여 제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23일 미래부가 경기도 용인의 한화생명연수원에서 ‘부패척결 및 소통 강화 합동워크숍’ 을 열어 이와같은 비리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최양희 장관과 이석준·윤종록 차관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 간부, 산하기관장 및 본부장급 이상 간부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처럼 대규모 워크숍이 열린 것은 작년 3월 미래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그만큼 미래부가 산하기관의 비리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래부 한 산하기관장은 "지난 주 갑자기 미래부로부터 워크숍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부처 분위기가 뒤숭숭한 만큼 무거운 워크숍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미래부는 비리근절을 위해 연구개발(R&D) 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산하기관에 3~5배의 징벌적 가산금을 부과하고 R&D 사업참여 제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 일부 산하기관에서 잇따라 R&D 사업 수주를 미끼로 한 뇌물수수 비리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진흥기금·원자력연구개발기금·방송통신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등 4대 기금 관련 비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미래부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징계할 때는 징계 수위를 멋대로 낮추지 못하게 '징계요령'을 규정·정비하고 기관별 행동강령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관별 인건비 및 경비 지출·차입 현황을 분기마다 점검하는 등 취약 분야의 특정감사도 강화한다.

과제선정·평가 등을 담당하는 R&D 관리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감사 수위를 크게 높인다.

특별감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산하기관의 각종 적폐를 상시 감찰하겠다는 계획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미래부는 R&D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부패신고자 보호 지침을 마련해 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양희 장관은 “공공기관의 공정성·투명성은 조직의 존재 이유이자 기관의 존폐를 좌우하는 요소” 라며 "우리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으면 창조경제도 공허한 외침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리를 막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면 미래부와 산하기관의 소통도 중요하다” 면서 “워크숍을 계기로 환골탈태하자” 고 주문했다.

홍남표 미래부 감사관은 “합동 워크숍에서 토의된 사항과 ‘R&D 비리근절 대책’ 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