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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적연금 ‘강화’…이젠 노후준비도 '스스로' 해야

[재경일보 이예원 기자] = 정부가 27일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적연금을 강화 해 스스로 노후 소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방안은 기본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손실 위험이 커지고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이 OECD 최고 수준인데 노후준비 수준과 인식은 매우 미흡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또 노인의 평균 수명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낮은 출산율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아 미래세대의 노인부양 부담도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문제는 이러한 노인빈곤을 해소하기위한 국가 재정은 턱없이 부족하다. 또, 자녀세대의 부모부양 기피 현상도 노후빈곤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또 우리나라 가계 저축률로 금융, 수익 자산보다 실물 자산이 주를 이뤄 노후소득 창출에는 미흡하다.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은 미국(68.5%) 일본(59.1%) 등 선진국의 절반에 이르는 24.9%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가로막는 경직적인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정부는 합리적인 자산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 상품을 다양화하여 가입자 선택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자산운용규제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로 나누어진다.

DB는 퇴직 시 근무한 기간 등에 따라 사전에 받는 확정된 연금을 가르키고, DC는 투자 결과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방식이다. IRP는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을 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입금할 수 있는 개인 계좌로 계좌의 자금은 다양한 상품을 통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정부는 DC형 IRP의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DB형과 동일하게 7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위험도가 큰 일부 운용방법이나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상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개인연금 상품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금융당국과 회사간 협의를 거쳐 금융회사에 운용을 부여하는 위탁운용형 상품, 노후 의료지출 발생시 인출할 수 있는 의료비 인출가능 상품, 고량자를 대상으로 한 사망보험금 선지급 상품 등을 올해 12월 출시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치 않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적연금의 경우 개인연금이 1994년, 퇴직연금이 2005년 도입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취약했다.

정부는 사적연금과 공적연금을 보완해 연금 소득대체율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사적연금 가입을 활성화하여 노후소득을 보장하기로 했다.

2016년부터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22년에는 전면 의무화 할 계획이다.

기한내에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한다. 대신 정부는 사업장과 가입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재정지원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정부는 저소득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가입을 적극 유도하여 노후소득 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