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정부, 퇴직연금 근로자에 혜택 대폭 강화

[재경일보 이예원 기자] = 27일 정부가 내놓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은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의 실현을 위해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유도,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혜택을 강화했다.

우선 정부는 위험도가 큰 일부 운용방법에 대해 투자를 금지·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퇴진연금으로는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없고 실물자산 투자는 펀드로만 투자할 수 있다.

또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2016년 7월에 도입하기로 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노·사·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퇴직연금의 운용 방향과 자산 배분을 결정하게 된다.

개인연금 상품은 올해 말까지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 운용 재량을 맡기는 위탁운용형 상품, 의료비를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의료비 인출 상품, 사망보험금 선지급 상품 등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연금 판매에서 운용, 공시까지 단계별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우선 판매단계에서는 퇴직연금 투자 권유 준칙을 도입해 가입자 위험성향 진단, 생애주기별 자산배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운용단계에서는 수익률이 사전에 정한 일정구간에서 벗어나면 즉시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투자한도 대비 위험자산 보유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사전 고지하도록 한다.

또, 내년부터는 연금저축 종합포털을 통해 퇴직연금·개인연금 공시정보를 동시에 조회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연금 장기 가입자에게 운용수수료를 할인하는 방안도 내년 중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금계좌 인출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는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 수령시 12%를 분리과세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3∼5%를 분리과세한다.

정부는 근로자들이 연금 수령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과세체계도 개편한다. 내년 이후 연금 수령시의 세액을 일시금 수령시의 70%로 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자산을 활용한 담보대출 활성화 방안도 내놓는다. 금융사들이 올해 안에 연금담보 대출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고 퇴직연금의 담보대출 가능 사유도 확대한다.

또 일반 금융상품과 구분해 확정기여형(DC)·개인퇴직계좌(IRP)에 대한 예금자 보호한도를 별도로 적용해 내년 상반기 중 DC형·IRP 적립금에 대해 추가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


DC는 투자 결과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방식을 가르키고, IRP는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을 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입금할 수 있는 개인 계좌로 계좌의 자금은 다양한 상품을 통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국민이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깨닫고 체계적으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을 강화해 개인퇴직계좌(IRP)·개인연금계좌 등에 대해 국민이 자문할 수 있는 투자자문업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