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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금융청, 국민은행에 '업무정지' 명령

[재경일보 이예원 기자] = 28일 니혼케이자이신문(닛케이)이 “일본 금융청이 한국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의 일본지점 일부에 업무 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 이라고 전했다.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부당대출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도쿄와 오사카 지점의 신규영업이 내년 1월까지 4개월을 축으로 중지 조정될 전망이다.

업무 정지 명령을 받게 되면, 국민은행 일본지점은 새로 예금을 받거나 대출 할 수 없게 된다.

또 국민은행 일본지점의 그동안의 거래 대상은 일본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나 재일 한국인과의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금융청은 국민은행 일본지점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및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일본지점의 신용리스크 관리와 법규준수에 관한 방침과 책임을 본점과 지점간에 명확히 하고 신용리스크 관리 기능과 법규 준수 기능을 재정비 또는 개선할 것을 권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에 대한 업무개선계획을 내달 29일까지 일본 금융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행 상황도 분기마다 보고해야 한다.

닛케이는 “국민 은행은 일본에서 불법 대출 이외에도 한국에서 개인 정보 유출 등 문제가 잇따르고있다”고 전했다.

국민 은행 불법 대출 금융감독원과 일본금융청이 공동조사를 실시하면서 발각되었다. 국민은행 도쿄지점은 지난 12월 5년간 금품을 받고 변제 능력이 없는 기업체에 돈을 빌려주는 등 5천억원대의 부당대출을 해 준 사실이 드러났고, 국민은행은 심사체제와 거래차단 체제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닛케이는 “한국 금융감독원은 8월 22일 새벽, 국민은행의 지배구조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하는 행정 처분을 은행에 통보했고, 금융청도 이에 맞춰 처분 사항에 대해 오늘 밤 정식 발표한다.” 고 말했다.

한편, KPMG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은행의 일본 지점의 올해 3월분기 결산은 부정 대출 사건의 영향을 받아 71억원의 경상 수지 적자로 전락했고, 예금과 대출도 축소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자산도 1년 전에 비해 약 30%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