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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40년→30년 규제 완화, 왜?

[재경일보 이예원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재건축 연한이 최대 30년으로 10년 단축되고, 안전진단 방식도 바뀌어 재건축 사업 추진이 종전보다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과거 대규모 개발이익을 전제로 만들어 놓았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주택시장 회복을 지렛대로 내수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매매 시장은 침체 국면에서 회복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본격 회복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1∼8월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전체 0.9%, 아파트 1.5%로 아직 최근 5년 평균(전체 1.2%, 아파트 1.7%)에 못 미치는 등 회복세가 뚜렷하지는 않다.

이번 대책은 이런 판단 위에서 기존 주택 거래도 활기를 띠게 하고, 전·월세 시장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유도 등으로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겨냥해 마련된 것이다.

정부의 경기 부양에 대한 절박함이 담긴, 작심하고 내놓은 대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대해 "주택 분야에서는 풀 수 있는 규제는 사실상 거의 다 풀었다"며 "마지막 한 방인 셈"이라고 말했다.

기존 재건축 건축 시기는 서울시의 재건축 연한 산식(=22+(준공연도-1982)×2)에 따라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산식없이 무조건 30년의 상한이 적용돼 지금보다 재건축 추진 시기가 2∼10년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1987년에 건설된 아파트의 경우, 2017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해 현재 기준보다 2년, 1991년에 건설된 아파트는 2021년에 재건축이 가능해 10년이 각각 단축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1987∼1990년에 건설된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73만5천가구에 이른다.

이들 아파트 가운데 서울지역 아파트는 총 18만8천여가구로 이들 단지는 종전보다 재건축 연한이 2∼8년, 1991년 이후에 건설된 아파트는 일률적으로 10년씩 단축된다.

최대 40년 이후에 재건축이 가능해던 1992년 이후 건설된 아파트도 앞으로는 30년 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

한편, 재건축 규제 완화는 서울 강남이 가장 큰 수혜 단지란 점에서 결국 '강남 특혜'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재건축 단지가 강남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강남만큼 사업성이 좋은 곳이 없기 때문에 강남 재건축이 가장 크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