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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발 전격 폐지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9·1 부동산대책’ 에 따르면 정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을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경기 분당·일산 같은 신도시가 더 지정되지 않고, 소규모 용지는 도시개발법을 통해, 공공주택을 위한 택지는 공공주택법을 따라 소규모 단위로 공급할 방침이다.

1980년 제정된 택촉법은 10만㎡ 이상 규모의 땅을 택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으로 도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을 근거로 분당, 일산 같은 1기 신도시부터 광교·동탄·위례 신도시 등이 조성됐다.

하지만 최근 택지공급 과잉문제와 더불어 택지개발을 주로 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이 겹치게 되면서 택지개발이 해제되거나 취소되어 국토부는 이 법의 폐지를 결정하게 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주택 부족기에는 도시 외곽에 대규모로 택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었지만 최근엔 주택 부족 문제가 개선돼 이 법을 통한 대규모 택지 공급의 실익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신도시 같은 대규모 개발 방식 대신 수요에 맞는 민간 주도의 소규모 개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 법의 폐지를 결정했다.

정부는 10월까지 국회에 이 법 폐지안을 낼 계획인데 올해 안에 폐지가 확정되면 도입 3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국토부는 대신 앞으로 지역별 개발 수요에 맞는 다양한 용도의 소규모 용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급하고 공공주택을 위한 택지도 공공주택법을 통해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촉법은 신도시 개발을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특별법이었기 때문에 이 법 폐지는 대규모 신도시 공급 중단을 의미한다” 며 "앞으로 공공택지는 공공주택법을 통해 소규모 단위로 개발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조치들도 마련됐다.

택촉법 폐지에 발맞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한다.

이미 지정돼 있는 공공택지만으로도 당분간 주택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민간 등에 팔아야 하는 택지가 가구수로 60만 가구에 이른다"며 " 3년간 택지공급을 중단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LH의 분양 물량 일부는 당장 후분양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경기 수원 호매실과 세종시 등 일부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올해는 2개 지구(2천가구)를 공정률 40% 때, 내년에는 3개 지구(3천가구)를 공정률 60% 때 분양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LH 토지은행을 통해 LH가 민간에 매각할 예정인 택지 중 분양 가능성이 높은 일부를 비축했다가 시장 상황이 나아졌을 때 매각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보유한 택지는 모두 주택 124만가구를 지을 수 있는 규모인데 이 중 민간 매각분이 61만7천가구 규모"라며 "올해 중 수도권에서 2조원(2만가구 안팎) 규모의 택지를 비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