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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완화에 주택시장 '활기'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정부가 7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1일 재건축 연한 완화, 신도시 공급 중단, 청약제도 개선 등 추가 조치를 내놓았다.

정부는 이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 연한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경기 부양 의지를 확실히 시장에 각인시켰다면서 주택거래 활성화와 심리 개선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발표에는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아도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가 시기적으로 가을 이사철과 맞물리면서 거래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내다봤고, 재건축 규제 완화의 효과가 일단 강남권·목동·상계동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시장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때에 추가 대책이 나와 가을철 거래량 증가와 가격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며 "목동과 압구정동, 상계·중계·하계동 등 1987∼199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재건축에서 자유로워져 재건축 시장에 자극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수도권의 청약 1순위 요건을 1년으로 단축하는 조치로 분양시장에 활기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청약조건 완화로 인기지역에 청약 가입자들이 몰리고 새 아파트 선호 현상과 맞물려 분양시장이 굉장히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주택공급 정책의 일대 변환이라며 획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정부의 주택 공급정책의 패러다임이 신도시 개발·공급에서 도시 재생·재개발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공급 부족 등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함영진 센터장도 "청약제도개선과 택지개발촉진법 폐지가 맞물려 연내에 위례·미사·마곡·동탄·세곡·내곡 등 희소성이 있는 택지는 청약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