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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단축 ‘재각각’…우리집은?

[재경일보 이예원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일 9·1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과거 대규모 개발이익을 전제로 만들어 놓았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재건축 연한은 최대 30년으로 10년 단축되고, 안전진단 방식도 바뀌어 재건축 사업 추진이 종전보다 쉬워진다.

하지만 모든 재건축 단지가 10년씩 사업이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다.우선 지방자치단체마다 재건축 연한이 다르고 준공 시기에 따라 단축되는 기간이 다르다.

87년 준공된 아파트는 2019년에서 2017년으로 2년 앞당겨지고, 88년 준공된 아파트는 2022년에서 2018년으로 4년 단축된다. 92년 이후 준공분부터는 10년씩 재건축 연한이 줄어든다.

국토부는 “재건축 연한 도래가 곧장 사업 개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는 뜻일 뿐” 이라며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비로소 재건축에 들어간다”고 답했다.

또 구조안전성이 없어도 주고환경이 불편하면 재건축이 허용된다. 그동안 1990년대 초반에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주차장 부족, 층간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 주민 불편이 가중하고 잇지만 연한이 도래하지 않아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의 ‘주거환경’ 평가 비중을 15%에서 40% 정도로 높여 세부 내용에는 층간소음 등의 항목이 추가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안전진단은 점수제이기 때문에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돼 재건축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 재건축 연한 단축이 재건축 사업 수요와 이주 수요증가에 따른 전세난으로 이어질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토부는 "재건축 연한이 단축돼도 90년대 이후 지어진 중·고층 아파트는 재건축의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일시에 재건축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매매 쪽에서는 신규분양 시장뿐 아니라 기존 주택 시장에서도 거래가 활발해지도록 하고 전·월세 등 임대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