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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윤일병 가해병사 4명 살인죄 적용

[재경일보 박인원 기자] =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가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 군검찰은 가해병사 4명에게 A4용지 50여 장, 반성문 20여 장, 윤 일병을 폭행하던 중 찢은 러닝 2장을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를 추가해 ’재물손괴죄’로, 이 중 이 일병에게는 ‘증거인멸죄’ 로 추가 기소했다.

2일 3군사령부 검찰부는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최초 수사를 담당한 28사단 검찰부는 지난 5월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상해치사죄’ 를 적용한 바 있다. 28사단 검찰관은 윤 일병 가해 병사들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지만, 이번 사건이 큰 파문을 일으킨 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주혐의로 살인죄를, 예비혐의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3군사 검찰부는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 학과 재학 중 입대한 의무병으로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어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며 살인죄 적용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셈이다. 

또 3군사 검찰부는 가장 많은 폭력을 행사한 이 병장과 하모 병장에게 적용된 ‘단순폭행’ 혐의를 각각 ‘상습폭행’ 과 ‘흉기 등 폭행'으로 변경했다.

또 폭행 및 폭행방조 등의 혐의가 적용된 해당 부대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폭행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하범죄부진정죄' 를, 윤 일병이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을 즉시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를 각각 추가했다. 유 하사와 이 병장, 하 병장이 휴가 중 성매수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이 외 3군사 검찰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지휘계통상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 대대장 등 5명의 지휘관과 간부를 입건했다.

한편 재판관할권이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3군사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된 이후 첫 공판은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예정이다. 3군사 검찰부는 변경된 공소장을 첫 공판 때 군사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