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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쌀 관세율 500%↑ 책정, 실현가능성은?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2일 농림축산식품부 고위관계자는 “수입쌀에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하려고 한다” 면서, 최고 관세율이 504% 이상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그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500%를 넘는 정부의 고관세율 책정방안에 대한 실현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관세율을 어떻게 설정하든 장단점이 있다”면서 “우리 측 입장을 국제법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비공개 안건으로 쌀 관세화 내용을 보고하고 미국·중국 등 WTO 회원국과의 협상내용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이달 말까지 미국·중국 등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시장 전면개방 이후 적용할 관세율을 통보해야 한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관세율을 통보하기 전인 이달 중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쌀산업발전협의회에서 나온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의 반대의견도 모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20년간 56조원을 투자해 소득지원, 쌀산업기반 정비 등 쌀 관세화에 대비해 왔다”면서 "그런 바탕이 있는 만큼 관세화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도 500% 이상 고 관세율 적용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간 농업전문기관인 GS&J 이정환 이사장은 “WTO 기준을 적용해 1986∼88년 중국산 백미를 수입가격으로 환산하면 관세율을 510%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며 “산출공식·규정을 검토하면 500% 이상 관세율 관철이 실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관세율 책정 산출 공식과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그 테두리 내에서 최선의 조합을 할 경우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한편,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관세율 500% 이상은 규정대로 하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협상에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대국민 약속”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