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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저소득가구에 역대최대 6,900억원 지급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3일 국세청이 추석 명절을 맞아 75만3천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총 6,9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한 달 이상 앞당겨 조기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 금액은 지난해 5,618억원에 비해 22.8% 증가한 것으로 제도를 시행한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다.

근로 장려금을 신청한 103만 가구 중 수급요건을 충족한 75만 3천가구에 6,900억원을 지급하였고, 특히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 진도군에 거주하는 1만1천여 가구에 111억원을 지급하였다.

여기에 기한 후 신청한 가구 등 9만여 가구에 대해서도 이달 중 심사를 완료하고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지급된 근로장려금의 가구별 평균액은 지난해 72만원에서 92만원으로 27.7%나 증가했다.

이는 지급 기준을 부양 자녀수(무자녀,1자녀,2자녀,3자녀)에서 가구 기준(단독, 외벌이, 맞벌이)으로 개선하고 최대 지급액을20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늘렸기 때문으로 국세청은 분석했다.

부양 자녀가 1명이 있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지난해에는 최대 140만원을 받았으나 올해는 최대 21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지급액은 70만원으로 변함이 없다.

또 올해 장려금 지급 대상인 75만3천가구 가운데 수도권 거주자는 28만4천가구(37.7%),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5만9천가구(34.4%)로 가장 많았다. 가구 형태로는 외벌이 가구가 52만5천가구(69.9%), 근로형태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44만6천가구(59.2%)로 비율이 높았다.

내년부터는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 및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장려금 제도도 도입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정부3.0 차원에서 정부부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복지세 정 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