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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담뱃값 2,000원 인상"…국민건강 vs 우회증세

[재경일보 이예원 기자] = 정부가 약 10년동안 2,500원에 묶여 있는 담뱃값을 올리기 위해 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1일 정부는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담뱃값 인상안을 포함한 '종합 금연대책'을 논의, 담뱃값을 2,000원 정보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달 초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흡연율을 낮추려면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 고 담배값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여당 안에서 서민 부담증가와 등의 우려하고 있다.

현재 국내 담배가격은 ▲유통마진 및 제조원가(950원) ▲담배소비세(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354원) ▲지방교육세(320원) ▲부가가치세(227원) ▲폐기물 부담금(7원) 등으로 이뤄져있다.

이들을 모두 더한 담뱃가격 2,500원은 2004년말 500원 인상한 이후 10년동안 동결된 상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싸다. 현재 우리나라 담배가격 가운데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62% 정도로 WHO 권고값(70%)을 크게 밑돌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 흡연율은 1·2위를 다투고 있다. 올해 OECD 건강통계상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은 37.6%로 그리스(43.7%)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에 이번 담뱃값 인상이 실현되면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부가세 (433원)으로 설정 4,500원으로 인상되고,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594원을 추가로 개별 부과된다.

금연협의회는 “흡연율을 낮추려면 종합적인 금연정책이 필요하며, 이 중 담뱃값 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이라는 점은 세계보건기구(WHO) 및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세계 모든 금연전문가의 공통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담뱃세 인상은 ‘국민 건강 보호’ 차원이라는 명분이 충분하지만,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층의 ‘물가 충격’ 과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논란 등으로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도 “국민건강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담뱃세 인상은 결국은 전형적인 서민증세"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담배소비자협회에 따르면 흡연자 1인당 세금 부담은 담뱃세로만 1년에 7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한편 담뱃세를 인상하게 되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공급가의 약 10%내외인 부가가치세도 이에따라 인상된다. 담배가격을 1천~2천 원을 올릴 경우 2~4조 원 이상의 증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