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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임금협상 119일만 '잠정 합의’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6월 3일 상견례를 시작한 뒤 119일 만에 올해 임금협상에서 잠정합의했다.

29일 노사는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 등 교섭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3차 교섭에서 정회와 휴회를 거듭한 끝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최대 쟁점이던 통상임금 확대 문제와 관련해 별도 상설협의체인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3월말까지 통상임금 시행시점,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선진 임금체계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임금 9만8000원 인상, 성과금 300% + 500만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 달성장려금 370만원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만 60세 정년 보장 등에 합의했다.  

또 품질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노력, 작업환경 개선 및 설비 투자, 잔업 없는 8시간 + 8시간 근무의 주간연속2교대제 조기 시행 노력 등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노조의 해고자 2명 복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 하락을 비롯한 경영환경 악화로 수익성이 추락하는 등 현재의 위기상황에 대해 노사가 공감해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통상임금 논란에 대해서는 자동차산업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밀접한 영향이 있는 만큼 노사가 임금체계 개선을 신중하게 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4개월에 걸친 올 임협 과정에서 모두 6차례 2∼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였다.

회사는 이 때문에 차량 1만6500여 대를 생산하지 못해 3300억원의 매출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잔업·특근 거부를 포함하면 차량 4만2200여 대 손실에 9100억원 매출차질이 발생했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10월 1일 실시할 예정이다. 합의안이 가결되면 다음 주중 임협 타결 조인식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