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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적은 보조금에 가입수요 '급감'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적은 휴대전화 보조금에 가입 수요가 줄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첫날 번호이동 규모가 전주의 3분의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이통3사 간 번호이동건수는 4524건이다. 이는 단통법 시행 직전인 9월 22일~26일 일평균 번호이동건수 1만6178건의 3분의1 수준이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901건 순증했고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673건, 228건 순감했다.

이통사들은 언론과 인터넷 포털, 휴대전화 전문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보조금 혜택이 예상보다 훨씬 적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가입을 보류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공개된 휴대전화 보조금이 예상보다 적어 시장이 당분간 침체기를 맞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대체로 이전보다 혜택이 줄어든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목소리가 많아 “결국 이통사만 배불리는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거셌다.

실제로 이통 3사가 이날 오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보조금을 보면 갤럭시S5 등 최신 인기 단말에 대한 보조금은 고가의 요금제를 써도 15만원 안팎에 불과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번호이동과 신규가입, 기기변경의 차별이 없어짐에 따라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가입자 수는 평소보다 더 늘어났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중구 소재 한 대리점 직원은 "과거에는 같은 모델이라도 손님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보니 컴플레인이 종종 발생했는데 이제는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엇갈린 의견 속에서도 당분간 침체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사 간에도 눈치작전이 벌어지겠지만, 고객들도 믿고 사도 되는지 눈치작전을 벌일 것으로 본다"면서 "더이상 예전과 같은 보조금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는 시장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