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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령 세무칼럼] 2014년 세법개정 : 경기활성화와 민생안정

▲최아령 세무사
▲최아령 세무사

정부는 지난 8월 계속된 경제회복의 둔화와 세월호 사고에 따른 내수부진, 실업률 증가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등에 따른 경제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주된 목표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고 9월에는 정부안이 확정되었다.

경제활성화 측면에서는 가계소득 3대 패키지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3년간 시행예정이다. 민생안정화 측면에서는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 완화, 상속,증여세 부담경감,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등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이루어져있다.

먼저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가계소득 3대 패키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그 첫 번째는 근로소득 증대세제이다. 이 제도는 근로자 임금이 증가된 기업에 대하여 증가분의 10%(대기업5%)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이다. 증가분은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때 임원과 고액연봉자는 제외된다.

기업의 세액공제를 통해 근로소득을 증대하고 동시에 가계소득증가로 이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두 번째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이다.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까지 인하하여 과세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현금배당만으로 한정하며 중간배당제외)인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25%의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소액주주의 세부담을 경감해 주겠다는 취지이지만 일부에서는 고액자산가 등 일부 대주주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세 번째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이다. 자기자본 500억초과기업(중소기업제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투자. 임금 증가, 배당등이 당기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10%를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즉, 기업의 유보 이익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러나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생안정화 측면에서는 비과세 종합저축 신설, 재형저축 요건완화, 상속증여세 부담경감,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 여러 가지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이중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재형저축(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되는 저축으로 연간 1200만원 불입 가능)의 경우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의무가입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였다. 단, 가입대상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이하사업자)에서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중소기업에 다니는 고졸이하 청년근로자(15-29세)로 한정하였다.

두 번째로 물가상승률을 감안, 상속?증여세 부담경감을 위하여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경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기타친족에게 증여한 경우에 증여재산 공제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였고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2억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였다. 상속과 증여계획이 있다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의 경우 기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산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해주던 것을 퇴직연금 납입공제 한도를 300만원 추가하면서 700만원까지 확대하였다.

많은 세법이 개정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이 세제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다.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이 경기회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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