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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여객 등 ‘안전업무’ 에 비정규직 채용 제한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해상여객, 항공운수, 철도 등 분야에서 안전업무의 경우 비정규직 채용이 제한된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내달 발표를 목표로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책 발표가 12월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사용 제한 대상 업무는 여객 운수사업, 철도사업, 해상여객운송사업, 항공운수사업 등의 업종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 업무에는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고 안전 업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임금 지원을 통해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국민의 안전 업무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근로자의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비정규직 근무 기간의 경력을 인정해줄 계획이다. 계약직으로 2년 일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3년차 정규직 호봉을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2015년까지 6만5,000명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2016년부터 전체 정원의 5% 이내로 축소할 방침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비정규직 인력은 2017년까지 20∼30%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출연연의 비정규직 인력 비중은 38%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