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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월세대출' 첫 도입…월세가구 주거비 부담↓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정부의 10·30 부동산 대책은 원하지 않았는데도 월세로 돌아서게 된 ‘비자발적 보증부 월세 가구’ 를 주로 겨냥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시장 기대와는 달리 전세가격 급등을 완화하거나 전세난 해소를 직접 겨누지 않았다. 여기에는 ‘전세의 월세 전환’ 을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고 이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정책 당국의 판단이 깔려 있다.

그 대신 ‘비자발적 월세 거주자’ 들의 주거비 부담이 갑자기 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게 대책의 방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월세화 흐름 자체를 인위적으로 막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며 "다만 주거비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을 줄이려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책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표적인 것이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업준비생에게 최대 720만원의 2년치 월세를 대출해주는 방안이다. 정부가 월세 대출을 도입하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저리인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치 월세(최대 720만원)를 빌려준다.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아 총 500억원 한도 안에서 대출해줄 계획이다.

또 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이율(현행 2%)도 낮춰주기로 했다. 보증금이 적을수록 혜택을 적게 받고 있다고 보고 보증금 대출금이 △ 2000만원 이하일 때는 연 1.0% △ 2000만∼4000만원 이하일 때 1.5% △4000만원 초과일 때 2.0% 의 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가구로 부동산 등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이라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경우에는 여기에 금리를 1%포인트 더 깎아주기로 했다.

월세 납입에 대한 보증도 강화된다.

월세 납입 보증범위는 9개월분→24개월분 임차료로, 보증 가입대상은 신용등급 최저 6등급→9등급까지 확대되고, 보증료도 인하(신용등급 3등급0.6%→0.3%·사회취약계층 보증료 30% 추가 할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