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최아령 세무칼럼] 부부간 알고 있으면 좋은 세금상식

▲최아령 세무사
▲최아령 세무사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여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 결혼생활을 통해 재산관리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세금문제이다.

또한 예기치 않게 이혼하는 과정에도 세금문제는 늘 따라다니게 된다. 따라서 결혼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금상식은 알아 두면 좋겠다.

a씨(1세대)는 결혼 전 1주택 소유자였고 역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b씨(1세대)와 결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a와 b씨는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나 만약 a씨와 b씨가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주택이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5년 이내 둘 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한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재산을 축적하여 주택을 구입할 때는 한 사람의 명의로 하는 것보다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2채 이상 소유한자가 그 중 한 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이 1억 원인 경우 35%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2,181만원을 내야 하지만 아내와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세금이 명의자 각각에 대하여 24%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5000만원에 대하여 총1356(각각 678만원)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계산구조 때문에 재산을 분산시키는 것이 한 사람의 명의로 취득하는 것보다 유리해 지는 것이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위자료명목으로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제외)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부부 공동명의로 이룬 재산을 돌려받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혼을 하는 경우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것이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이 되겠다.

부부간에는 10년 안에 6억원 까지 재산을 증여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혼 이후 증여하는 것은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이혼 전에 재산을 정리하여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법이다.

배우자에게 10년 안에 6억원 까지 재산을 증여할 수 있으므로 미리 재산을 증여해 두면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세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리고 오래 전에 취득하여 현 시점에서 팔면 양도차익이 큰 아파트(시세 6억원 이하)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나서 5년 후에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 수도 있다. 취득가액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시점의 시세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으로 인한 취득세 부담이나 소유한 부동산의 전망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실행하는 것이 좋겠다.

부부간 활용할 수 있는 절세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공동으로 형성된 자산을 지키고 뜻밖의 이혼문제 등에서도 금전적 손실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좋은벗세무회계
최아령세무사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 6가 339-3 환희빌딩 403호
Tel. 02.3667.8868
Fax. 02.3667.8869
Mobile. 010.7615.2272
E-mail. carct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