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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직구 때 결제통화 선택에 유의“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28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급증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때 신용카드 결제통화를 현지화로 하는 게 소비자들에게 유리하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를 진행할 경우 현지통화(달러화)를 선택하면 비자, 마스터 등 국제카드사로부터 국내카드사가 매입을 진행하는 시점의 환율만 적용되므로 소비자가 인지한 가격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원화결제를 선택하게 되면 소비자가 결제를 하는 시점에 인지하는 가격은 이미 3%~8% 정도의 수수료가 부가된 가격이라는 점과 원화를 다시 달러화로 전환하는 불필요한 환전과정이 생겨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성수용 금감원 분쟁조정국 팀장은 “해외 직구 시 가격표시가 원화로 되어 있는 경우 결제방식을 현지통화로 바꾸거나 통화를 선택할 수 없는 사이트는 피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거래하는게 좋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해외 직접구매는 2012년 7억1천만달러에서 지난해 10억4천만달러, 올해 1~10월 12억3천만달러로 급증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