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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출’ 신고리원전 3·4호기, 전면 작업중지・긴급 안전진단 명령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현재 공사중인 신고리원전 3·4호기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26일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에서 질소가스가 누출돼 근로자 3명이 질식사 한 사건과 관련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사고가 난 보조건물뿐 아니라 전체 공정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진단을 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전 공정은 고용노동부가 허가한 안전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보조건물 지하 2층 밸브룸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찰, 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합동감식 및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번 사고와 관련된 한수원, 안전관리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신속한 사고조사를 위해 사고조사 전담팀도 구성했다.

유한봉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신속한 사고조사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 며 “질식 우려가 있는 울산지역 다른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긴급히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때에는 작업중지 등의 중대조치를 내릴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