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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잘둔 자녀는 소득공제 혜택, 가난한 부모 둔 자식은 공제 제외… 불합리한 세법

[재경일보 김진규 기자] =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6일 현 세법에 대해 "수천만원의 주택임대소득을 얻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 반면에,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현 세법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가 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이 333만3천333원이 넘으면 공제 혜택을 못 받는다. 이는 월수입 28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반면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이나 한시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를 번 경우엔 공제할 수 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자본소득이 많은 부모를 둔 자녀는 소득공제혜택까지 받는 반면, 가난한 부모를 둔 자식은 생활비를 보태줘도 공제를 못 받는다"며 "개발연대 시절 마련된 '자본우대세제'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