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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납부된 세액, 3∼5월 분납 가능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연말 정산을 통해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을 3월∼5월까지 3개월간 나눠 낼 수 있게 됐다.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월∼4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분납액은 3개월간 균등하게 내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소득자들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분납신청을 하면 급여통장을 통해 오는 3월부터 3개월에 걸쳐 나눠 내면 되는 셈이다.  

앞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연말정산 논란이 불거진 지난 21일 당정협의를 갖고 추가납부 세액에 대한 분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나성린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는 2월에 추가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3월에 추가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지, 3월∼5월까지 3개월간 나눠낼지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취지에 공감하지만, 분납 시기를 촉박하게 잡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조율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추가 납부세액이 생활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분납을 추진해야 하지만, 연말정산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확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납 시기를 정해야 한다"면서 "3∼5월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