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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甲은 乙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乙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丙은 乙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한국토지공사가 보상금액을 공탁하고 위 부동산을 수용하였다. 위 부동산의 수용으로 甲의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는데, 甲이 위 공탁금에 대하여 압류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丙이 위 공탁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이에 甲은 위 근저당권이 소멸됨으로써 그에 담보되었던 대여금 채권상당의 손실을 입었고, 丙은 위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인 공탁금을 전부 가져감으로써 위 근저당권의 부담을 면하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甲에게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위 채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이 승소할 것인가.

민 법 제370조 및 제342조에 의하면,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받을 저당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저당권의 목적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대신 소유자가 받을 금원 등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물상대위권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압류를 해야 하는 의미는 위 금원의 인도청구권에 저당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취지에서 그 특정을 요하기 때문이다. 만일 위 금원의 인도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기 전에 소유자가 위 금원을 지급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소유자의 일반재산과 혼합되어 물상대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제1심 법원은 甲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또한 丙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정당한 보상금수령권자이므로 丙의 공탁금 출급행위를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하여 甲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2심 법원 역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가 공탁금을 모두 수령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甲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丙이 수령한 수용보상금 가운데에는 甲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만큼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보면, 丙이 그 액수만큼 이득본 것 역시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저당목적물 소유자인 丙이 얻은 위와 같은 이익은 저당권자인 甲의 손실로 인한 것으로서 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하겠다.

부당이득제도의 목적에서 보더라도 甲에게 그 이득을 반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부당이득제도가 공평관념에 위배되는 재산적 가치의 이동이 있는 경우, 수익자로부터 그 이득을 되돌려 받아 손실자와의 사이에 재산상태의 조정을 꾀하는 것이고 보면, 위와 같은 이득을 소유권자인 丙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저당권자인 甲에 대한 관계에서 공평의 관념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제3심인 대법원은 저당목적물 소유자인 丙은 저당권자인 甲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17656 판결) 그러므로 본건의 경우 甲의 청구는 받아들여지게 되어 甲이 승소한다고 하겠다.

글ㅣ최수영 변호사 suhye9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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