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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산] 상반기 부동산, 규제완화 ‘한 상 가득’

2009년 상반기에는 부동산이 다시 살아나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완화와 우리나라 경제가 예상보다 선전한 것으로 각종 지표들이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주택시장의 상승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재건축에 관련된 규제를 풀고, 각종 세제를 완화해 유동성을 살리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 주택 등 신규주택 공급으로 서민주택 공급도 새로 도모했다.

재건축, 대폭적인 규제완화

규제완화의 가장 큰 획은 재건축이다. 부동산의 노른자위라 할 수 있는 재건축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경직된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했다고 볼 수 있다. 재건축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돼 안전진단이 1회로 축소됐고,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 선정 등 재건축 절차 간소화됐다. 또한 재건축의 가장 큰 응어리라 할 수 있었던 소형주택 의무비율의 완화와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가 단행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통해 전용면적 60㎡ 이하를 20% 이상 짓도록 규정해 놓아 사실상 서울시 재건축 단지는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완화되지 않았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법정 상한 용적률까지 재건축할 경우 완화되는 용적률의 일부를 보금자리주택으로 짓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착공 후2~3년 이내에 다음 사업단계로의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명의의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세제 완화, 주택 유동성 강화

주택의 유동성 강화를 위해 각종 세제 완화를 실시 미분양의 해결과, 주택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12일 전국의 2009년 2월12일~2010년2월11일 미분양 주택 구입 시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전액 면제 대상은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며, 60% 감면 대상은 과밀억제권역 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149㎡ 이내)이다. 또 미분양 주택의 거래세 감면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적용 지역도 지방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전국에서 취득한 미분양 주택은 취,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세제를 완화하는 것이기에 세제 완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기간 동안 서둘러 조취를 할 필요성이 있다.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60% 중과제도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도 이뤄졌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난항을 겪다가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3월 16일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단. 강남 3구 등 투기지역에는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되는 재산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다. 주택은 60%, 토지, 건축물은 70%를 적용하고 재산세와 함께 과세되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은 각각 0.01%씩 인하할 계획이다. 이 재산세는 건축물의 경우 7월 17일부터 부과된다. 주택 취·등록세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4%에서 2%로 한시적으로 줄여주고 있다. 이를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및 보금자리 주택 보급

수도권 전매제한도 완화됐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과밀억제권역 전매제한은 3년(85㎡초과)~5년(85㎡이하)으로, 기타지역은 1년(85㎡초과)~3년(85㎡이하)으로, 민간택지 과밀억제권역은 1년(85㎡초과)~3년(85㎡이하)으로 짧아졌다. 또 분양가 상한제 주택 당첨자에 적용하는 재당첨 제한 기간이 1~5년으로 단축됐다. 또 민영주택은 2011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당첨 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 주택형 표기 방식도 전용면적만으로 표기하고 공용면적과 공용면적은 별도 표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서민주택보급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가 실시된다. 강남세곡지구, 서초우면지구, 하남미사지구, 고양원흥 시범지구 4곳에서 분양되는 1만8,000가구 중 80%가 우선 공급된다. 보금자리주택은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1∼3지망까지 고를 수 있다. 최종 당첨 결정은 정식 입주자 모집단계에서 재확인하기 때문에 무주택가구 조건 등 청약자격을 1년 더 유지해야 한다.

다자녀 무주택가구의 특별분양 기회도 확대된다. 7월부터 공공주택 분양 시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의 특별공급 물량이 5%로 늘어난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에는 추가로 5%가 더 공급돼 총 10% 물량이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에 우선 공급된다.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주라면 주요 신규 공급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유심히 봐야 한다. 다자녀 무주택가구 특별분양은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당첨에 유리하고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는 이점이 있다.

이와 함께 최장 20년간 저렴한 전세금으로 살 수 있어 인기가 높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SHift)은 재당첨이 제한된다. 8월부터 적용되므로 서울 재건축 시프트 등 인기 단지의 장기전세주택 접수를 계획 중인 예비 청약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외에 새로운 주택마련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도 5월 출시됐다.

이 통장의 특징은 연령에 상관없이 1인1계좌로 가입할 수 있을뿐더러, 주택을 청약할 때 주택유형을 고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기존의 청약통장과 차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