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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금품수수] 박영준 "재판 성실히"… 강철원 "대가성 인정"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서울 서초구 양재동 대형유통복합단지 시행사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박 전 차관과 강 전 실장에 대해 지난 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10분경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 나온 박 전 차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하고 법정으로 향했으며, 오전 10시20분경 법원에 나온 강 전 실장은 청탁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다 말씀드렸고 죄송하다"고 답하고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인정했다"고 말했다.

박 전 차관은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 측으로부터 2006~2007년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강 전 실장은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차관은 파이시티측 브로커 이동율(61·구속)씨를 서울시의 강 전 실장에게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차관은 청탁과 금품수수에 대해 검찰에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박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차관 강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의 '돈세탁'을 도운 의혹을 받는 이동조(59) 제이엔테크 회장에게도 지난 1일 소환을 통보하고 국외에 체류중인 그가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박 전 차관의 형 계좌에서 수시로 입금된 거액의 수상한 돈 흐름을 발견하고 돈의 출처와 성격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