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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조직' 총괄지원하는 정부조직 3월 출범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총괄 지원하는 정부 조직이 오는 3월 출범한다.

협동조합은 기재부에,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에,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 각각 흩어져 있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3년 협동조합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분산된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기관을 하나로 모으기로 했다.

먼저 행안부·고용부가 1월까지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모아 조직을 구성하고, 여기에 3월까지 기재부의 협동조합 상담업무를 얹기로 했다.

서울·경기·인천·경상·전라·충청·강원 등에 7개 조직을 만들며, 운영은 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특히 사회적 경제조직을 만들려는 사람에게 설립 절차와 운영 전반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협동조합의 신고ㆍ인가 업무를 전산화한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도 10월에 선보인다.

아울러 민법ㆍ상법상 법인 위주로 각종 제도가 마련돼 신생 법인인 협동조합의 동등한 시장 참여가 제한된다는 판단에서 사회적 경제조직 관련 제도와 법도 손질한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협동조합형 의료기관 설립요건과 관리감독 강화' ▲지식경제부의 '유통업(조합형 체인산업) 가능 법인에 협동조합 등 포함 ▲국토해양부의 '물류단지시설 사업자에 협동조합 등 추가' 등 안건은 입법계획 수립을 마치고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에서는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적용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 추가 ▲전환법인의 과세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협동조합을 향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협동조합기본법에 어떠한 조합 재정지원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각종 혜택을 주는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많은 등 오해도 만만찮다고 봤다.

정부는 "자주·자립·자치가 협동조합의 원칙"이라며 "자금 등 직접지원이 아닌 간접지원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여기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본법 시행 초기의 혼란을 틈타 협동조합과 비슷한 이름으로 불법 대출·상조업·의료행위 등을 하면 엄하게 다스리기로 했다.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를 만들고자 실태조사에 기반을 둔 장기 비전도 세운다.

3년마다 협동조합의 현황과 자금·인력·경영 상태 등을 점검해 국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오는 4월 실태조사에 들어가고 12월에는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3~2016년)'을 확정해 발표한다.

시민사회와 기존 협동조합, 정부가 손잡고 정책 네트워크도 꾸린다.

농협·수협·신협 등 개별법상 8개 협동조합이 모인 '한국협동조합협의회'(기재부 소속 사단법인)를 비롯해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지자체, 중앙부처가 모여 정책을 조율한다.

김동연 차관은 "협동조합은 다양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 분야에서 민간의 역할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