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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격으로 엽총사고… 왜 민간인이 총기소유를?

이틀사이로 총기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25일은 세종시에서, 27일엔 화성시였다. 

대한민국은 개인의 총기소지가 불법이기에 총기 범죄의 안전지대로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연달은 총기사고로 총기에 대한 불안이 퍼지고 있다.

그동안의 총기사고는 대부분 군에서 발생했었고 총기도 K-2소총 등 라이플 종류였다. 하지만 이번의 두 사건에서 사용된 총기는 모두 엽총이었다. 엽총은 모두 수렵용으로 허가가 나기 때문에 수렵에 사용되던 총기였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물론 인간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총화기이기에 구경 5mm이상의 공기총은 경찰서에 영치해야 한다.

엽총에 의한 총기사고는 처음이 아니다. 2012년 2월 충남 서산시에서도 공장 직원이 직장동료들에게 공기총을 난사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있었다. 그는 "수렵을 하러 간다"고 말한 뒤 지구대에 보관중인 본인 소유의 엽총을 인수받았다. 범행을 저지른 뒤엔 도주하며 경찰차에 총격을 가하며 저항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엽총은 대부분 공기총이다. 공기총은 공기, 혹은 가스를 압축시켰다 해제되는 동력으로 탄환을 발사한다. 일반인들은 공기총의 위력이 다른 총기보다 약할것이라 생각하지만, 공기총 역시 중?대형 동물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화력을 가진다.

엽총은 규제가 타 총기에 비해 약한 편이다. 은닉성과 화력이 비교적 떨어져 범죄 이용 빈도가 낮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