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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천 세무칼럼] 2014년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

▲임순천 세무사
▲임순천 세무사

매년 3월에는 대부분의 법인사업자들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한 결산 및 세무신고업무를 진행한다.

2015년 3월에 신고되는 법인세는 2014년 중에 발생한 법인의 소득을 그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설령 소득이 없고, 손실이 있는 회사의 경우에도 그 손실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사업자의 결산 및 세무신고는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국세인 법인세와 함께, 국세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소득세는 통상 법인세를 신고하는 3월 이후 4월 중에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5년 4월에 신고 납부하는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과거 법인세의 10%를 부과하던 단순한 방식에서 법인소득을 계산하여 그 소득에 별도의 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으로써 약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 점에 대하여 법인사업자들은 특히 유념하여 신고업무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번 3월에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대다수의 법인사업자들이 특히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공원가>
가공원가의 반영이라 함으로 통상 실제로 지출되지는 않았으나 거짓서류로 비용을 처리하여 소득을 불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은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아래 가공원가 유사항목들을 사전 검토하여 줄 것을 법인사업자들에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신고 후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결산 및 세무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가공원가에 의한 불법신고 행위는 해당 법인세의 추징과 함께 40%의 무거운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으로써 장기적으로 보아 소탐대실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법인사업자의 실익을 위해서도 성실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인세 추징이 예상되는 가공원가 반영 사례 및 의심 사례
①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대료, 수수료 등에 가공원가를 분산하여 계상하는 경우
② 법인전환사업자 중 특별한 사유 없이 신고소득률이 동종 업종 대비 저조하고, 가공원가 계상이나 매출누락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③ 법인신용카드 사용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등 법인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사용액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 회계 처리한 경우
④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입 후 현금 교환하여 해당 비용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변칙 회계처리한 경우
⑤ 자료상, 세금계산서 발급위반자 등과의 거래 분을 원가 등에 계상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감면세액>
조특법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절세를 할 수 있도록 공제, 감면에 관한 여러 가지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감면규정을 적절히 적용하면, 세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약이 될 수 있지만, 법을 잘 못 이해하거나, 개정세법을 잘 챙기지 못한다면 감면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를 함께 부담하게 되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로부터 사전에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자주 적용되는 공제, 감면규정 중 잘 못 적용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전담부서 취소 법인의 R&D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조특법 10)
① 13~14년에 취소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의 적정여부 검토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② 14년부터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를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비용으로 한정하였음

2.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R&D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조특법 10, 10의2)
① 14년에 연구개발 관련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연구, 인력개발비에 지출한 비용은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② 13년부터 조특법 10의2에 근거하지 않은 출연금을 받아 R&D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배제

3. 고용 감소 법인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조특법 26)
14년의 상시근로자 수가 13년보다 감소한 법인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
단,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도 기본공제 적용하며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을 감해야 함

4. 고용감소법인은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조특법 30의4)
① 14년의 상시근로자 수가 13년보다 감소한 중소기업은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② 상시근로자 계산시 최대주주와 배우자, 임원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됨을 유의

<특수관계자 거래>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기업특성상 주주 및 임원 구성이 가족중심인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빈번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점에서 세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하여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1.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사실상 업무와 관계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2.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손 처리하거나, 관련 인정이자, 지급이자에 대하여세무조정 하지 않은 경우
3.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대손금 등>
그 밖에 법인세 신고 시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업무무관가지급금, 구상채권 등의 대손금에 대한 손금불산입(법인세법 19의 2)
업무무관가지급금, 대손처리 및 대손충당금 설정이 불가능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등에 대한 대손처리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없다.

2.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 후 이월결손금 과다 공제 부인(법인세법13조 과세표준)
수정신고나 경정결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증가되거나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수정신고 등으로 인하여 감소된 이월결손금 잔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

<2014 법인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다음은 이번 법인세신고와 관련된 주요 개정 내용이다. 세금을 신고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세법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며, 따라서, 신고 전에 개정세법을 숙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2014귀속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참고하여야 할 개정 법인세법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시행 일자 관련 조항 개정 규정
2014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 55조의 2 법인보유 주택, 비사업용토지 양도 시 추가과세 완화

 

 주택, 비사업용토지 : 10%

 중소기업은 2014-15까지 10% 추가과세 없고, 16년부터 10% 추가과세

2014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76조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여부는 법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평가방법 선택한 후 5년 경과 시는 다시 선택가능 (외화평가여부)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조특법 7조 1항

 

조특령 23조 1항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 추가

 

지식재산서비스업(특허권, 상표권, 광물탐사권, 브랜드 등의 무형재산권을 소유하고 제3자에게 사용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로열티 등의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

연구개발지원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사회서비스업 중 다음의 업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2014.1.1이후 투자하는분부터 적용 조특법 11조

 

조특법 25의 2

조특법 25의 3

조특법 25의 4

연구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10% → 중소 10%, 중견 5%, 일반 3%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10% → 중소 10%, 중견 5%, 일반 3%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10% → 중소 10%, 중견 5%, 일반 3%

의약품품질관리투자세액공제

7% → 중소 7%, 중견 5%, 일반 3%

2014.1.1이후 투자하는분부터 적용 조특법 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사항과 대기업의 기본공제율 인하(중견기업은 제외)

 

 청년에 장애인, 노인(60세 이상)추가

수도권 안의 투자 2% → 1%

수도권 밖의 투자 3% → 2%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추가

2014.1.1 이후 투자하는분부터 적용 조특법 127조 각종투자세액공제 시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되었으나 2014년 이후부터는 투자세액공제 안된다.

 

 국가, 지방자지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보조금에 대해 세액공제 배제

 저리융자 등을 받은 경우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제지원 배제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조특령 6조 5항 소기업 판단기준 (①+②)

 

① 인원기준

제조업: 100명 미만

축산업, 광업, 건설업, 출판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 50명 미만

작물재배업, 어업 등 기타 업종 : 50명 미만

② 매출액 기준 : 100억원 미만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조특령 23조

 

조특령 27조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세법상 혜택 신설

 

 ①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고용증가 인원계산시 청년에 포함

 ②중소기업취업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50%감면 대상에 추가

2014년 이후 취득하는 자산부터 적용 법인세법 별표 6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변경

 

 교육서비스, 살충제 등 농약제조, 가죽가방신발제조업, 통신업 등은 내용연수 축소

 부동산업, 종합건설업, 수리업, 자동차제조업 등은 내용연수 연장

2014.1.1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령

 

10조, 22조의2, 22조의3, 22조의4, 23조

중견기업에 대한 정의 신설

 

각종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의 적용

중견기업요건(①~③ 요건 모두 충족)

①세법상 중소기업 업종 영위할 것

②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닐 것

③직전 3년 평균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일 것(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5천억원)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원천징수는 2015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지방세법 개정

 

지방세특례법 신설

지방소득세 대폭 개정 신설

 

법인지방소득세신고서, 조정계산서 등 별도 신고서 제출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 원천징수하여(1.4~2.5%) 납부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특례법상 공제, 감면 규정 없음 (개인지방소득세만 공제, 감면 적용)

 

법인세 신고는 한 해 동안 법인사업자가 얼마나 많은 매출실적을 올렸으며, 각종 비용을 지출하고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겼는가에 대하여 국가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은 법인세만을 납부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연간 실적을 함께 신고하게 됨으로써 그 기업의 재무상태와 영업성과가 확정되는 것이며, 대외적으로 그 기업의 능력을 공시하게 되는 것이다.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은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심사를 받거나, 정부 등에서 진행하는 각종 입찰에 응찰하는 경우에 있어서 핵심 요소인 신용등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번 3월 법인세 신고 시, 좀 더 많은 기업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한 납세를 이행하고, 건실한 재무제표가 공표되기를 희망해 본다.

 

세무법인 세림택스 임순천 대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