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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성범죄자 바로 퇴직처분, '우월적 지위 이용한 성폭력' 근절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 시작전 참석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 시작전 참석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앞으로 공무원과 군인등 공직자는 성폭행 범죄 적발 후 벌금형을 받아도 바로 퇴직을 당한다.

정부는 국가?지방 공무원 법, 군 인사법, 경찰 공무원 법 등 공직자의 인사에 관련된 법에서 공무원과 군인의 당연 퇴직 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벌'에서 '성폭행력 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로 개정하기로 했다.

공무원엔 국공립, 사립 교원도 포함된다. 잇달아 벌어지고 있는 교사에 의한 학생 성범죄 적발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징계 양형 기준도 강화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군인에 대해선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전 과정에서 전문 조력자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또한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기 복무자 선발 시 지휘관 추천 배점 제도의 비율을 낮추기로 했으며, 하사 계급의 근무평정은 절대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폐쇄되어 있는 군의 특성상 성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에 대해선 성폭력 특별 수사대에서 수사권을 잡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군 신병과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예방 교육, 군 지휘관과 대학교수를 대항으로 하는 교육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렇게 강도 높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최근 군대와 대학 등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사회관계장관회의 후 브리핑을 열어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직장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 라면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사회가 성폭력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 아래 단호하게 대처해 사회 전반의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징계가 처해지는 성범죄가 성폭력과 강제추행만 해당이 되며, 이 두 범죄는 꼭 이 개정조항이 아니더라도 현행법에 의해 중징계를 받는 악질 범죄라정부의 법 개정이 실효성이 없는 땜질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