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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 대출 2차분 20조원 추가 공급, 신청시 변경점 고려해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2차 안심전환대출 판매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차 공급 한도는 1차와 같은 20조원으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5영업일간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모두 받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2차 안심전환대출 판매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차 공급 한도는 1차와 같은 20조원으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5영업일간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모두 받는다.

 

30일부터 안심전환대출 20조 원의 추가 공급이 추가로 이루어졌다. 금융위와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가 금융?경제 기관들이 안심전환 대출의 높은 수요에 반응한 것이다. 금융위는 현 상황을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할 적기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지난주 1차분 공급 때와는 달라진 부분이 있다. 안심전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동일하지만, 우선순위 부여는 기존의 선착순에서 소득 분위가 낮은 순으로 변경된 점이다.

금융위원회에서 30일 발표한 '안심전환대출 20조 원 추가 공급 방안'에 따르면 2차분 공급한도는 3.30(월)~4.03(금) 5영업일로 정해 이 기간이 지나면 20조 원 한도가 소진되지 않아도 대출 전환이 종료하도록 되어있다. 반면 20조 원 한도를 초과한 경우엔 20조 원 한도 이내에서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하여 대출 전환을 승인한다.  

금융위가 안심전환대출의 수요를 40조로 보고 있는 만큼, 추가로 공급된 20조 원도 기간 내에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만큼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정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다. 저소득층을 구분하는 기준은 앞서 말했듯 주택 가격에 있다. 지난주 안심전환 대출 신청자를  전수조사한 결과 담보물의 91%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주택 가격은 3억이었으며, 6억 원을 초과한 주택 비중은 10%밖에 안되어 대출 전환 신청자 중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은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위는 대출액의 20조 원의 추가 공급이 은행권의 손실을 부르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안심전환 대출은 수수료 수입을 얻는 구조이기에 대출 금리만을 비교해서 은행권에 손실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은행이 대비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충분한 협의?검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조 원의 기반이 주택금융공사에 있는 만큼, 주택공사의 유동화 보증배수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데엔 동의를 했다. 하지만 현재 주택공사의 자기자본 규모, 출자 계획 등을 고려하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추가 공급한 20조가 출자할 수 있는 자금의 한계인 것은 분명한 만큼, 이번 추가 공급이 마지막이 될 것이란 점은 명확히 했다.

제2금융권 이용자와 고정금리, 분리 상환 대출자를 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은 철회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제2금융권은 여신 구조와 고객군이 은행과 전혀 달라 안심전환대출을 확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은 금리, 담보여력, 대출 구조 등이 복잡하고 상이해 통일된 전환 상품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며 "제2금융권의 차주는 금리가 낮은 대출 제도로 바꾸는 것으로 금리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기존의 고정금리 대출자에 대해선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대상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안심전환 대출의 기본 목적이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자를 고정금리?분할상환 구조로 전환하는 것인 만큼, 기존의 고정금리 대출자까지 저금리로 전환하면 변동금리 대출자를 유인할만한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기본 고정금리 대출자에게 '정책 모기지'와 '저금리 주담대로 전환'을 통해 금리를 줄이는 방법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