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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마다 경찰 괴롭히는 허위신고, 장난전화... 어떤 처벌 받을까?

만우절에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즐거운(?) 만우절이지만 경찰청엔 경보가 떨어졌다. 해마다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쓸데없는 소모가 많았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경찰이 그동안 허위?장난신고에 엄격하게 대응해 온 덕에  허위신고 접수건수가 2011년 1만479건에서, 2012년 1만465건, 2013년 7천504건, 지난해 2천350건으로 크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허위?장난신고에 적용되는 형법은 공무집행 방해, 경범죄처벌법,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있다.

공무집행 방해는 적발시 기본적으로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구형된다. 또 경범죄 처벌법 3조가 적용되면 6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된다.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의 낭비가 심각할 경우 형사처벌 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안에 따라 허위신고자에 구형되는 배상 내역은 무궁무진하게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112신고센터에 156차례나 전화해 "나를 찾지 마라", "감사원 아니냐", "청문감사실에서 오라고 해서 가고 있다"는 등 횡설수설하거나 그냥 끊는 등 허위신고를 한 악질 허위 신고자가 구속되어 1심에서 4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허위 신고가 아니더라도 경찰이 출동할 필요가 없는 민원·상담신고가 전체 신고의 45%를 차지해, 112의 긴급신고 접수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예컨대 "동물이 죽어 있는데 치워달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데 단속해달라" 등 다른 기관이 처리해야 할 민원사항이나 "현금 자동인출기에서 삽입한 현금카드가 나오지 않는데 꺼내달라"는 단순 불편사항까지 경찰에 요청한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관련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으로,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